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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시민단체의 '한판승'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 <이중대표소송>,<집행임원 제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 자신이나 제3자가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자금 조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운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업체입니다.

현대차가 총수인 정몽구-정의선 父子가 최대 주주인 글로비스에 일감, 즉 사업기회를 몰아줘서 글로비스가 급성장했고, 결국 그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상장 상태로 급성장했고, 지난해 12월 상장 당시에 1조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정 회장 父子에게 안겨 준 바 있습니다.

태광산업과 일전을 치르고 있는 일명 '장하성 펀드'가 태광산업의 자회사였던 천안방송이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로 넘어간 것을 두고 '회사 기회의 가로채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중대표소송>은 한 마디로 비상장 자회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모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법상 소액 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주주대표소송을 母子회사 관계로 확장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 최근 대법원이 지난 1999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250억원 어치를 인수한 것이 부당 지원행위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당연히 삼성카드는 비상장 회사로 일반 주주가 거의 없어서 주주대표 소송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삼성카드 경영진을 상대로 이중대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중대표소송 요건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진 경우로 제한해 위에 예를 든 삼성카드의 경우는 이중대표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율이 40%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지금은 불법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등기 이사들만 졌는데, 앞으로는 CEO(최고 경영자)나 CFO(최고 재무책임자) 등 전문 경영인에게도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중대표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시민단체들의 한판승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재계는 상당히 격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고도 규제를 풀어줄테니 투자를 하라고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만든다", "회사의 사업기회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등등... 재계가 요구했던 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불만입니다.

재계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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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1,727.34(+56.99p, +0.49%)

나스닥 지수     2,243.65(+6.05p, +0.27%)

S&P 500 지수   1,334.11(+2.79p, +0.21%) 

<재료> 

다우 지수, 인터넷 버블(Bubble)이 절정이었던 2000년 1월의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돌파!

국제 유가 급락...배럴당 58달러대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 골디락스는 가능하다(?)

북핵 변수는 '양치기 소년'(?) 노출된 재료는 재료가 아니다, 위협은 위협이고 시장은 실행 여부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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