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는 오늘(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자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1급 시각장애인 강모씨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직에 지원했으나 접수단계에서부터 "행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어렵게 접수를 마쳤지만 1일 고사장에서 점자문제지를 받지 못해 시험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사회복지1급 자격증과 특수교육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점자나 컴퓨터로 변형된 글자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도 서울시가 점자문제지를 주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 생생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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