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전 도룡동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는 결국 '인재' 였습니다.
경찰은 김 모 씨 등 놀이공원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문제의 놀이기구를 움직이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어린이들도 사고 직전에 "안전벨트가 채워지지 않아 소리를 질렀지만, 놀이기구가 그대로 작동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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