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의 미용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 45살 전모씨 미용실에 찾아가 휘발유가 든 비닐 팩등을 던져 미용실 내부 2평과 집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7년간 동거했던 전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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