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30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찾아가 12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이모(47·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9일 오전 7시 정읍시 모 아파트에 사는 A(44·여)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던 A 씨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하며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A씨와 아들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의 부인인 A 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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