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고하는 관행을 비판한 뒤, 일선 검사가 처음으로 법원의 수사 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 김관정 검사는 강제집행 면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서울 남부지법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리중인 민사재판의 원고, 피고와 검찰 조서의 고소인, 피고소인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신문 조서 내용이 여러 곳으로 돌아다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기록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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