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수출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72건.
이들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 예상액은 약 9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을 높여 기술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어제(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기술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할 때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됩니다.
몰수가 어려울 때는 유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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