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맡을 검찰의 담당 부서가 결정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현직 변호사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장 고소 사건'도 보통의 고소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의 배경과 내용 등을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고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장을 고소한 박성훈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성훈/변호사 : 법 위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신 되니까 제기했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조사가 시작되면 박 변호사를 불러 정확한 고소 사유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앞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소환 조사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서면이나 비서실을 통하는 등 간접조사 방법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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