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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는 맥주 한 잔도 음주 단속 대상"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나이 따라 단속 '차등'

<8뉴스>

<앵커>

나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도 차등을 두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스무 살 이하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손석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1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열 건 중 한 건은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특히 전체 사고는 재작년에 비해 3%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거꾸로 5.2%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음주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에 대해서는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단속기준이 나이에 관계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돼 있지만, 20세 이하에 대해서는 0.01 또는 0.02%로 낮출 방침입니다.

맥주 잔 수로 환산하면 지금은 석 잔 정도가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딱 1잔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5년 사이에 2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도 이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 3단계로 나눠진 과속 단속기준을 6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을 점차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된 시속을 4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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