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이던 박 모 씨는 민관 교류를 위한 정부의 휴직근무제도에 따라 재작년부터 2년동안 한 대기업 철강회사에서 일했습니다.
5천8백만 원이던 연봉은 원래 받기로 한 기본급에 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웃돈을 더해 1억 3천여 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금지한 중앙인사위의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 회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회사를 위해 13건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그 결과 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던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초 복직한 박 씨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난 21일 아예 이 회사로 옮겼습니다.
[철강회사 직원 : 다시 취업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22일부로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지난 2003년 이후 박 씨처럼 민간기업에 갔다가 복직한 공정위 간부는 모두 7명, 평균 5천2백만 원이던 연봉이 기업에서는 1억 5천만 원대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복직 후 해당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로 발령난 간부도 3명이나 됐습니다.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 : 복직을 하고나서 그 업체에 해당업체와 관련된 그런 파트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하면 로비를 한다는 오해 소지가 강한 곳이죠.]
공정위는 이달 들어 부랴부랴 복직한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해당 기업에게도 부당한 상여금을 주지말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돈을 환수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