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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법조 갈등, 개혁의 계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촉발된 법조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침 취임 1년을 맞은 이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검찰의 자기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면서 자제와 절제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한 축인 변호사 협회도 대법원장의 해명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감정적 대응은 피하자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가뜩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태 속에 사법질서의 보루인 판·검사와 변호사들마저 볼썽사나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드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 짝이 없던 터에 당사자들 스스로
봉합의 길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된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진의와 배경이 무엇이든 지도급 인사의 언행이 왜 신중하고 사려깊어야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 공판 중심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지가 흔들려서도 안될 것입니다.

수사와 변호, 공판으로 짜여진 사법체계가 때로 인권 사각지대로 불릴만큼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법정의를 위해 한 발 양보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법조계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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