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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기업 휴직제, 교류가 유착으로?

"민간기업서 보수의 3배 성과급 받아"

<앵커>

건전한 민관교류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기업근무제도'가 민관유착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 과장이던 박모 씨는 민관 교류를 위한 정부의 휴직근무제도에 따라 재작년부터 2년동안 한 대기업 철강회사에서 일했습니다.

5천8백만 원이던 연봉은 원래 받기로 한 기본급에 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웃돈을 더해 1억3천여 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금지한 중앙인사위의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 회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회사를 위해 13건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그 결과 8억 5천만 원이던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초 복직한 박 씨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난 21일 아예 이 회사로 옮겼습니다.

[철강회사 직원 : 다시 취업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22일부로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지난 2003년 이후 박씨처럼 민간기업에 갔다가 복직한 공정위 간부는 모두 7명, 평균 5천2백만 원이던 연봉이 기업에서는 1억5천만 원대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복직후 해당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로 발령난 간부도 3명이나 됐습니다.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 : 복직을 하고나서 그 업체에 해당업체와 관련된 그런 파트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하면 로비를 한다는 오해 소지가 강한 곳이죠.]

공정위는 이달 들어 부랴부랴 복직한 직원들의 부서를 옮기고 해당 기업에게도 부당한 상여금을 주지말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돈을 환수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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