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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등 적발시 '단전허용법' 발의

시정명령 3회이상 불이행시 경찰청장 단전 요청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업소 적발시 단전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행행위등 규제와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도박을 사행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영업자가 시정명령을 3회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해당 업소의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바다이야기 단속으로 아파트 경마와 가정집 성인 PC방 등 도박판이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며 "단속업소의 재영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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