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 신생브랜드 시계를 오랜 전통의 명품으로 허위광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시계수입상 39살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태리 시계제작업체인 '지오모나코'사가 2001년 처음 출시한 손목시계를 '180년 전통의 명품시계'라고 허위광고해,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연예인이나 영화 등에 협찬하는 이른바 스타마케팅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이를 통해 수입단가보다 최고 250% 높은 마진률로 과도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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