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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중금속 함량 규제

중금속 4종 농도 합 100㎎/ℓ 이하로

환경부는 종이나 금속류,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지는 포장재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 기준을 정부 고시 형식으로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포장재 중금속 함량 권고 기준은 납(Pb)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Cr 6+) 등 중금속 4종의 전체 농도의 합 100㎎/ℓ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 함량 권장 기준을 초과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9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시중 포장재 71종에 대해 4종의 중금속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종의 포장재가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기준(100㎎/ℓ)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했다.

초과 검출된 중금속은 주로 납으로 포장재 인쇄 잉크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 또는 매립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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