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를 낸 대학생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낸 사고에 비해 합의금을 지나치게 많이 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새벽 2시 30분, 한 사내가 큰통을 들고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잠시후 아파트에서는 번쩍하는 빛과 함께 불이 치솟습니다.
지난 20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찍힌 폐쇄회로 화면입니다.
[최모 씨/피해자 : 솔직히 잡혔다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잤어요.]
불을 지른 사람은 뜻밖에도 지난해 피해자 최모 씨의 6살 난 아들을 차로 치었던 대학생 신모 씨.
사고처리 대신 합의금으로 준 5백만 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2달 전 새벽에도 최 씨의 집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한 가족은 이유도 모른 채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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