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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진술 못 믿겠다" 전 관세청 직원 선고유예

<8뉴스>

<앵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22일) 그 첫 재판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사실상 무죄선고를 내리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 단속 직원이었던 송 모 씨는 다섯달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이 오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송모 씨/관세청 직원 :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주었으면 제가 이곳 생활을 안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 씨가 송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 조사를 하겠다는 위협만으로 5천만원 씩이나 건넸다는 진술을 선뜻 이해할 수 없고, 김 씨가 빚을 많이 지고 있어 거액의 로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김홍수씨가 뇌물을 건넨 피의자인데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비판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없었다면 과연 선고 유예 판결이 났을 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조관행 전 고법부장 등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 관련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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