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22일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위원회 위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위원회의 위원들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정무직 및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등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무직 및 1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일정 직위 이상의 판·검사 등은 재산을 관보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문제가 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이 사업타당성 심의나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원회의 경우 이익 단체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윤리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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