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법사위 청문회를 거친다고 전효숙 파동이 해소되는 게 절대 아니"라며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세탁해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이 반대하므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 청문회가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부하지 않고 주재하면서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그 쪽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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