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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추진...'양성 평등' 방향

결혼 가능연령도 남녀 같게 개정

<8뉴스>

<앵커>

결혼 가능한 최소 연령, 이제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 살 많았는데 이를 똑같이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도 부부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

현행 민법에 규정된 혼인 가능 연령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여성계 등으로부터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연령을 남녀 똑같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16살, 독일, 프랑스 등은 18살로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일치합니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 혼인을 하면 성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모든 법률관계가 취소할 수 없는 법률관계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를 17살로 통일할 지, 18살로 통일할 지 의견이 분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등기권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팔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매매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한쪽 배우자의 위임장을 붙이거나 동의를 한다는 도장이나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우리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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