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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협 사퇴 요구에 '유감' 표명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검찰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 제하의 글을 발표,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협이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변협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검찰의 '유감' 표명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함은 다름이 없다. 법원 재판 중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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