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사, 약사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65만 명 가운데 38만 명이 파스를 처방, 조제 받아 이로 인해 지출된 의료급여비가 2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스 처방자 가운데 5백 매 이상이 2만 7천 여명, 1천 매 이상은 5천여 명이며 5천 매 이상 사용자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파스 사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파스를 처방, 조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품목인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