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송감호소 사망 유족에 국가가 2억 배상"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전 사건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시한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