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부부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배우자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이혼할 때로만 제한한 현행 민법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나 대지의 경우에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더라도 이를 처분할 땐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지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인권보장이나 외국인에 대한 국가지원 등 정부의 재한외국인 정책의 기본사항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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