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일시적 2주택자 "속 탄다"

직장인 이 모 씨는 요즘 집이 안팔려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3년 전 분양받은 서울 상암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전에 살던 23평짜리 아파트를 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올해 안에 옛 집을 팔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이 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주택매수세가 사라져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비인기 지역'의 경우는 정도가 심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가운데 시세보다 10~20% 정도 가격을 낮춰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중계업소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 시세대로 내놓으면 안 팔리고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야 팔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면 비과세해 왔던 것은 1년이면 종전의 집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주택매각이 크게 어려워 진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더 늘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