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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 더욱 강력하게 단속"

<8뉴스>

<앵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처방을 오늘(20일) 제시했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성매매는 여전합니다.

[이태영/서울 이촌동 : 알게 모르게 음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많이 듣게 돼고 보게 돼고...]

교묘하게 업태를 바꾸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단속을 피해 우리 주변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주은우/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빠른 변모에는 국가 공권력이 그만큼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휴게텔 같은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도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성매매로 적발된 사람의 여권 재발급을 금지하는 등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김창순/여성가족부 차관 : 성매매 알선업자, 건물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하지만 범국가 차원의 실행 의지가 없이는 이런 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숙/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 경찰과 검찰,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성매매 방지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점으로 지적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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