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변종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업자, 해외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의식 개선과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변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증가 등이 나타나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법률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 건물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최근 국제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성매매를 막기 위해 해외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효력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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