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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신고않고 재활용 가능해진다

플라스틱·합성고무 지정폐기물서 제외

유해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플라스틱)와 합성고무 폐기물, 유기용제(벤젠 등)와 혼합되지 않은 페인트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특정 물질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수집이나 운반, 보관, 처리시 정부에 보고하고 확인받도록 규제받고 있다.

축산 농가 등에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신고없이 그대로 재활용토록 하고 폐오일필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철 및 고무, 폐윤활유를 분리해 처리토록 했다.

또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으며 국내 처리시설이 없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폐기물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장기보관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와 폐기물 재활용 확대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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