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게시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광고 전단지입니다.
아파트 시세의 80%에서 90%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불가능한 담보 비율입니다.
현행 규정은 은행과 보험같은 제 1금융권의 경우, 투기지역에서 시세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융기관에 가보면 광고와 다른 조건을 내세웁니다.
40%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금리가 훨씬 높고 대출 수수료도 비싼 대부업체를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화/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광고 전단지 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 직원도 문책하고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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