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자 입영연기 제한 28세로 연장" 병역법령 개정안 통해 명문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9.18 13:58 수정 2006.09.18 17:5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영제한 연령을 28세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학생의 경우 기존의 27세보다 1년 연장된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글 지도서 가리기 시작…"민감지역 노출되나" 우려 동영상 기사 "김민종 도박" MC몽 폭로전…유튜버 녹취로 뒤집히자 동영상 기사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진 '충격'…엄마한테 달려간 딸 "4년 전 과오 반성했다"…퇴출당한 돈스파이크 근황 동영상 기사 "피해자도 언플했잖아"…'돌려차기' 판사 발언 논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