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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자 입영연기 제한 28세로 연장"

병역법령 개정안 통해 명문화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영제한 연령을 28세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학생의 경우 기존의 27세보다 1년 연장된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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