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료를 안내면 보험 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보험사가 해지 통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 모씨는 지난 2004년 중앙고속도로에서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했습니다.
당시 임씨가 몰았던 차는 신 모씨 소유였고, 신씨는 1년 기한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한번만 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는 우선 유가족에게 보험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차량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 보험사는 신씨가 보험료을 다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하겠다는 통보서를 계약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보험회사가 해지 통보서를 보냈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보험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등기 우편으로 해지 통보서만 보내는 것으로 끝났던 보험사 중심의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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