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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란사진 올린 교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아내의 누드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서울 모 대학 겸임교수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사진 7천여 장을 올려 2천2백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열람료 명목으로 50~150원씩을 받아 절반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권 씨가 아내동의 아래 사진을 올렸고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40여 명인데 유독 권 씨만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권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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