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 채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9천3백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조 모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직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벌금 2천5백만원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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