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뀝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발육상태 등에 따라 만 5세나 만 7세 입학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뀝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발육상태 등에 따라 만 5세나 만 7세 입학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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