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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법원이 선처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조치는 가혹하다"며 50대 고 모 씨가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노모와 장애인 이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면허취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점상을 하는 고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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