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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혜택? 탄력세율 적용에 재산세 역전현상

<8뉴스>

<앵커>

서민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재산세 탄력세율이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비싼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은 적게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 6억2천만 원인 65평형 재산세가 2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3억 원 이상 비싼 압구정 미성 아파트 47평형은 재산세로 1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강남구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청들이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빚어진 이른바 '재산세 역전현상'입니다.

[이금자/서울 창동 : 작년보다 집 값은 하나도 안오르고 오히려 내렸는데 재산세만 자꾸 올라가니까 억울한 마음이죠.]

올해 처음 시행된 재산세 인상률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년새 1억3천만 원이 오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9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한해에 10%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7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25만 원이 깎인 셈입니다.

반면 하계동 우성 아파트는 상한선제가 적용돼도 겨우 1만 원만 줄어듭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미미한 강북에서는 재산세도 약간만 오르기 때문에 상한선제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순/서울시 세무과장 : 강남의 경우에는 매년 110%씩 올라가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정상적인 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제.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은 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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