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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언장에 날인없으면 무효" 연세대 패소

<앵커>

1백억 원대의 유산을 둘러싼 유족과 연세대학교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에서 대학측에 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날인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의 유족이, 고인이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 123억 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민법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막기위해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그리고 주소와 이름 등을 쓰고 날인하도록,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뜻과는 달리, 모든 유산은 최종적으로 유족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3년전 김 씨가 숨지자 "고인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안 연세대가 소송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인과 대학이 증여 계약을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연세대가 7억 원을, 유족이 116억 원을 나눠 가지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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