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보다 앞선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무사고 기간은 물론, 할인, 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에서 최저 40% 사이에서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던 보험료도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가 쉬운 정도가 모델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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