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대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끈 소송에서 연세대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의 유족이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고인이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이라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망 전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날인없는 자필 유언장과 재산을 우리은행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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