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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도 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충남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조 모(4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나라당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58)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충남도지사 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사 모임의 주선을 부탁해 마련된 자리로 보이는 점, 발언내용 중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준비행위를 넘어선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운전기사 조 모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했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효과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조씨가 피고인의 의사해 반해 35만7천원이나 되는 식대를 일방적으로 지불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볼때 조씨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행위 의사 표시는 사회통념상 이를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야 하는 데 이 피고인이 지난 1월 아산 모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찻값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객관적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선고뒤 이완구 충남지사는 "조만간 생각을 정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낮 12시께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 모(43)씨와 함께 식비 35만7천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또 올 1월27일 아산 모 관광호텔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찻값을 지불하려는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포함됐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조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예산군 회계책임자 이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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