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던 뺑소니범이 공소시효를 불과 49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수배 중이던 35살 남 모 씨를 불심검문을 통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96년 10월 전북 익산시 창인동 도로에서 42살 윤 모 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남 씨는 지난 10년 동안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며 PC방 등을 전전하며 경찰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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