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돼 3억원 이하 주택 세부담 상한 105%.
6억원 이하 주택 세부담 상한 110% 적용됐음.
지난해 대비 1,402억 증가한 1조 745억.
@ 주택분 재산세
전체 4,588억으로 전년대비 152억원(3.4%) 증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감소.
아파트는 공기가격 인상률(14.6%)이 높아 281억(8.8%) 증가.
@ 토지분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20.2% 증가와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55%)로 전년대비 1,092억원(28%)증가한 4,892억원.
### 탄력세 적용으로 재산세 역전현상 발생.
- 20개 자치구에서 10-50% 탄력세율 적용하면서 탄력세율 혜택을 본 고가 주택이 그렇지 못한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덜 내는 현상 발생.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정되도록 제한됐음.
세부담 형평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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