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기고문을 일간지에 연재해서 검찰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의 금태섭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압수수색 받을 때 등의 대처 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글을 한 일간지에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부장단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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