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의 질문을 방해한 것을 배상하라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반성과 변화를 약속했지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법원이 제재한 이번 판결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항소해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액주주 9명이 '삼성전자가 2004년 주총에서 주주 질문권을 제한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과 윤 부회장은 소액주주들에게 1천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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