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합의가 안 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를 관철하기 위해 노사의 평화를 깨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3년 유예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려 했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80% 정도는 민주노총도 의견일치를 봤던 내용"이라며 "현실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해야지 마지막 것이 안됐다고 해서 전면 투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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