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혐의로 오마이뉴스 이 모 부국장과 김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은 13석, 민주당은 2석, 열린우리당은 1석이 예상된다는 등의 기사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