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48살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95%의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송 씨는 지분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03년 6월부터 26차례에 걸쳐 모두 1천37억 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조사결과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은행 자본금의 3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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