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주택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6억 원 넘는 집을 사려면 세무조사까지 각오해야 되는 셈입니다.
8.31 대책 때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 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규제와 양도세 부과등 10여 개 부동산 규제의 집값 기준은 모두 6억 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99년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물리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50평 이상,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정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1만 3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집값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모두 15만 9천 채나 됩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집값상승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이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은 26만 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6억 원 경계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와 집값이 자연스럽게 올라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유층의 투기를 막기위한 제도가 중산층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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