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빌린 여관에서 투숙하다 숙소의 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사에서 숙소로 제공한 여관에서 잠을 자다 추락해 숨진 최 모씨의 아내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했다면 비록 빌린 것이었다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안전성에 소홀함이 있을 경우 시설물 주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일용 근로자였던 최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서 제공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무릎 높이의 창문을 열려다 중심을 잃고 창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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